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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현행 의약품 가격표시제도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서 판매자(약국 등의 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하는 제도입니다.(참고로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도 의약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상품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감기약, 소화제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50품목의 일반의약품 판매자가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우리부 및 각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우리부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 공표자료 →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별 제조회사, 성분 및 효능, 효과 등의 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는 식약청 종합포털 사이트 ‘이지드럭’(www.ezdrug.kfda.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이 왔다.
좀 친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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