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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일상들

해외 중고 이륜차 수입 관련 문건..(+개념없는 대림)

by smolee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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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외사3과)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등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폐기물 또는 폐차처분된 일본산 중고오토바이를 금년1월부터 6월말까지 1,783대(수입가 20억원상당, 판매가 100억원상당)를 수입하여 불법등록한후, 일단 등록하였던 오토바이는 매매계약서 등만 있으면 소유권이전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 즉시 사용폐지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수입업자(21명), 등록브로커(8명), 판매업자(12명)등 일당 41명과 불법으로 등록 해준 지자체공무원 1명 등 총 42명(구속 4, 불구속 31, 수배 7)을 입건하고,

오토바이 등록업무를 모르거나 소홀히 처리한 김해시청등 11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수입업자 등이 제출한 위조된 수입면장과 환경부산하 국립환경연구원장발행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등을 접수, 정식등록하여 주었거나, 수입면장과 오토바이 사용신고서만을 접수, 정식등록하여 준 지자체 공무원 11명의 업무관련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경찰에 따르면,

수입 및 판매업자인 정○○(36세, 남) 등 4명은 수입한 일제 중고오토바이가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합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등록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중고오토바이 등록브로커인 이○○(58세, 남) 등과 공모하여,

2001. 5월 이○○(58세, 남)의 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형식승인신고필증 등의 양식을 다운 받아 위조한 환경부장관, 건설부장관 등의 직인을 찍어 69매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담당공무원이 오토바이 등록업무를 모르거나 소홀한 경기도 포천읍, 전남 영광읍사무소등에 제출, 등록한 후, 다음날 사용 폐지신고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11대, 약 2억6천1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수입업자인 이○○(50세, 여) 등 19명은 수입한 일제 중고오토바이는 일본에서 폐차처분 또는 폐기 처분된 것들로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합격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등록브로커인 김○○(43세, 남) 등과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김해시청 이륜차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인 김○○(33세, 남) 등 11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등이 없이 수입면장 및 사용신고서만을 첨부한후, 등록해줄 것을 청탁하여 등록한 후, 당일 폐지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672대 약 97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등록브로커인 김○○(39세, 남) 등 4명은 수입된 중고오토바이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합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등록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50세,여)등 21명의 수입업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등록관련 부탁을 받고 평소 등록업무를 잘 모르고 관심이 부족한 지방행정기관 공무원들을 통해 등록하여 주면서 그대가로 1대당 30-40만원씩 총 6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오토바이 판매업을 하는 전○○(46세, 남) 등 12명은 수입된 중고오토바이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와 형식승인없이 불법으로 등록된 줄 알면서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고,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인 김○○ 등 11명은 지방행정기관의 오토바이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로서, 중고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환경부산하 국립환경연구원장 명의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와 건설교통부산하 교통관리안전공단의 자동차형식신고필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등록시켜야 함에도 수입된 중고오토바이를 등록브로커 등과 친분이 있거나, 업무지식 및 관심부족으로 관련법규와 공문 등을 검토치 않고 등록시켜 주어 일본산 중고오토바이가 불법으로 판매가능토록 공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중고 외제오토바이 등록 절차

 

○ 이번 수사결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783대의 일제 중고오토바이가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나, 단지 22대(1.2%)만이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검사 등을 받고 나머지1,761대(98.8%)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수입면장 및 사용신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불법등록한 후 판매되었으며,

수입업자 18명이 금년에 수입한 1,783대는 used motorcycle(중고오토바이), used broken motorcycle(파손된 중고오토바이), used broken motorcycle parts(파손된 중고오토바이부품) 등 으로 수입신고된 품목들로서 야마하, 스즈끼, 가와사끼, 혼다 등의 일본산 중고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처분된 것들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관리대상 품목 품목을 수입코저 할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절차와 형식신고를 사전에 득한 후 수입하여야 하나 오토바이는 세관장의 확인품목상 제외되어 있어 최근 2년6개월간 5천5백여대가 국내에 무분별하게 수입되었으며,

수입된 오토바이 2-3대를 해체하여 중요부품을 이용, 1대로 조립한 후, 새차에 비해 싼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고속질주를 즐기는 청소년 등 폭주족들이 구매 사용시, 안전상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등록업무를 모르고 소홀하거나 친분있는 지방행정기관 공무원을 통해 각종 위조공문서 등을 이용, 해당기관에 등록 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식수입된 것인 양, 고가에 대부분 판매되었음에 따라, 이를 구입한 소비자의 안전 및 관련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수사결과 및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편 경찰청은

외제 중고 수입오토바이의 불법등록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등록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다가 일부직원이 불법등록브로커와 연결된 점을 중시하고 뇌물수수 등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99. 1월부터 '01. 6월까지 중고오토바이가 5천5백여대가 수입되었음을 중시, 이들의 상당수가 불법등록 후 판매되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입니다.

※ 중고이륜차 현황 ( 5,484대. '99. 1월∼ '01. 6월한, 관세청통계)

 

○ 현행 제도상등의 문제점

- 수입 및 통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과 자동차관리법상 관리대상품목 수입시 배출가스, 소음인증 및 형식신고를 사전에 득한 후 수입하여야 하지만,

중고오토바이의 경우, '99. 4월부터 시행된 관세청 고시 제99조-12호에 의거 세관장 확인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부분 일본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폐차처분된 것을 싼가격에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중고오토바이 수입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used broken motorcycle(파손된 중고 오토바이), used broken motorcycle parts(파손된 중고오토바이 부품) 등으로 표기하여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등록 및 판매

등록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

환경부에서는 '00. 3월부터 '01. 7월초까지 4차에 걸처 오토바이등록업무철저 공문을 시행하였는데도 상급기관에서 결재후, 실제 집행부서에 하달 되지 않거나, 하달된 경우에도 담당자 열람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오토바이등록관련 환경부산하 국립환경연구원장 발행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담당공무원의 법규 및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접수, 등록시켜주거나,

(일단 등록후 사용폐지신고된 이륜자동차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재등록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

판매 등

업자가 통관 즉시 간단한 수리를 한 후, 전국 오토바이 판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각종인증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등록 판매된 오토바이를 적발하기 곤란

판매후 사후 서비스 및 부품조달이 되지않아 폐기 처분사례 발생

수입된 중고오토바이 2∼3대의 중요부품을 이용 1대로 조립, 신차보다 싼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야기 등

- 국내업체에 대한 영향

국내생산업체에서 오토바이 생산시 형식신고, 배출가스, 소음인증관련 정부의 승인후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수입 중고오토바이는 수입후, 불법등록 판매되고 있어 법집행의 형평성 결여 및 수입 중고오토바이에 대한 법규제 무의미.
환경보전법에 따라 소음 및 배출가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업체에서는 소음 및 배출가스 규제치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중고오토바이의 경우 무차별 수입, 불법등록 후 판매되고 있어 국내시장질서교란 및 경쟁력 저하.

※ 참고사항
국내관련업체인 (주)대림은 10년전 125cc이상의 오토바이 개발, 생산포기는 물론 125cc급의 중고오토바이 무차별 수입, 불법등록 판매로 기술개발 및 국내시장의 경쟁력상 고전중

(주)효성에서는 수출시장 겨냥을 위한 600cc급의 대형배기량 모델을 개발중에 있으나, 수입 중고오토바이의 불법등록 판매로 내수시장의 뒷받침이 약해 ①기술개발 투자의 어려움 ②내수기반 약화로 수출시장 공략의 어려움 ③국내시장 질서의 교란과 가격경쟁력 약화 ④국내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호소함.

 

○ 적용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자동차배출가스인증관련 벌칙)
소음·진동규제법 제57조 (자동차소음진동인증관련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55조 (형식승인관련 벌칙)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제229조 (위조공문서등의 행사)
제122조 (직무유기)







http://www.police.go.kr/letter/20010802/news04.htm







음...뭐 일단 도움이 많이 되는 문서인데...

제일 끝에,

"국내관련업체인 (주)대림은 10년전 125cc이상의 오토바이 개발, 생산포기는 물론 125cc급의 중고오토바이 무차별 수입, 불법등록 판매로 기술개발 및 국내시장의 경쟁력상 고전중"

누굴 바보로 아나....-_-...
언제까지 니들을 계속 싸고 돌아줘야 한단 말인지..

10년이상 125cc만 개발한 (물론 혼다와의 계약에 의해 대배기량 수출이 불가했으니 그랬겠지만) 그 잘못을 왜 시장에 돌리는지 모르겠네.
정신이 썩었다고 할밖에...

효성도 마찬가지.



참고 : 바이크 수입세금  : http://crmmail.customs.go.kr:8088/km/faq_read.jsp?SEQ=000000000000505
수입관련 온로드존 좋은글 : http://www.onroadzone.com/zboard/view.php?id=tech&page=7&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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