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4&oid=028&aid=0001960373
역시 아무리 구글이라도 언론통제대국인 한국에서는 힘을 못쓰는구나
무려 미국 본사 법무팀이라면...구글의 규모로 볼 때 상당한 법전문가들일텐데...
그런 본사의 판단을 가볍게 무시하고 열람금지를 먹일 정도로 경찰의 압박이 컸던듯??
한국이 얼마나 언론을 통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
더구나 기사는 무려 "5월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는 건데....ㅎㅎ
그럼 한국 기자협회가 X신인건지? 아니면 경찰이 X신인건지?
기사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기사의 원 생산자인 MBC에 제재를 가해야지, 왜 유튜브를?
이건 유튜브 같은 전파경로를 막아 국민의 눈과 귀를 덮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됨..
그나저나 법적으로 공무원 명예훼손의 경우에 당사자 개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는건데...
역시 높으신 분이라 아래 따까리들이 알아서 해준듯?
경찰청 사이버센터장이 알아서 높으신분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그 정도가 이번엔 좀 지나치셨네요.
암튼, 패배의 구글코리아.
참고로 http://kr.youtube.com/t/terms 여길 보면 유튜브 약관이 나와있고..
그중 7.B를 보면
B. YouTube는 콘텐츠 및 User Submissions가 적절한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법 위반을 제외한 기타 (포르노그라피, 음란/명예훼손물 또는 한도를 초과하는 길이의 자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위반에 관한 본 약관의 내용과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YouTube는 자신의 재량으로 사전 서면 통보 없이 위와 같은 User Submissions를 삭제하거나 본 약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자료를 올린 이용자의 접속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본사에서 판단한 바 명예훼손물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아랑곳하지 않고 59일동안 열람금지를 먹인 구글코리아에 대해서, 업로더들은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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